제 1 조 갑의 제품판매를 신장시킬 목적으로 갑은 을을 ○○지구에서 갑의 특약대리점으로 지정하고 을은 이를 승인하였다. 을은 본계약 기간중 그 점포를 ○○특약대리점이라 칭한다.
제 2 조 갑은 판매신장, 갑과 판매처와의 특수관계, 판매규모,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조의 지정지구내에서 별도의 특약대리점을 설치하거나 직접판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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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갑의 제품판매를 신장시킬 목적으로 갑은 을을 ○○지구에서 갑의 특약대리점으로 지정하고 을은 이를 승인하였다. 을은 본계약 기간중 그 점포를 ○○특약대리점이라 칭한다.
제 2 조 갑은 판매신장, 갑과 판매처와의 특수관계, 판매규모,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조의 지정지구내에서 별도의 특약대리점을 설치하거나 직접판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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