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상품의 매매】
1. "갑"은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부대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의 제조건에 따라 "갑"이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동부분품(이하 "상품"이라 함)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2.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구체적인 품목 및 수량 등은 "갑"과 "을"의 "개별계약"시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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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상품의 매매】
1. 갑은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부대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의 제조건에 따라 갑이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동부분품(이하 상품이라 함)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2.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구체적인 품목 및 수량 등은 갑과 을의 개별계약시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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