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규정 예제 양식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전사원 또는 사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 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사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사원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
2. 자유발명:직무발명 이외의 사원이 한 발명
3. 발명자:직무발명을 한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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