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톤(인승) 영업용, 자가용 차량을 년 일 일부터 [갑]은 [을]에게 지급하는 용차료를 월 원(V.A.T별도 포함)을 지불 하기로 한다. 2. 매월 지급되는 용차료는 익월 로 한다. 3. 차량에 대한 연료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는 [갑, 을]의 부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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