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량의 가동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보유 업무용 승용 및 승합 차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기차량과 임대차량은 제외한다.
제3조【차량관리책임자】
① 차량관리책임자란 차량의 관리를 직접 관장하는 자로서 차량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량의 가동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보유 업무용 승용 및 승합 차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기차량과 임대차량은 제외한다.
제3조【차량관리책임자】
① 차량관리책임자란 차량의 관리를 직접 관장하는 자로서 차량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