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예치 가능한 서류)
제 2 조(예치)
제 3 조(예치품의 추가)
제 4 조(통장의 양도․입질의 금지)
제 5 조(예치품의 인출)
제 6 조(예치품의 반환)
제 7 조(보관수수료)
제 8 조(인장의 남용 등에 따른 손해)
제 9 조(채권의 당첨․상환)
제10조 (통장 또는 인장의 분실·변경등)
제11조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예치품의 손해)
제 1 조(예치 가능한 서류)
제 2 조(예치)
제 3 조(예치품의 추가)
제 4 조(통장의 양도․입질의 금지)
제 5 조(예치품의 인출)
제 6 조(예치품의 반환)
제 7 조(보관수수료)
제 8 조(인장의 남용 등에 따른 손해)
제 9 조(채권의 당첨․상환)
제10조 (통장 또는 인장의 분실·변경등)
제11조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예치품의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