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갑과 을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 2조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을은 을표시 부동산을 갑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교환가치 부족 금액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제 3 조 갑과 을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을 명도 한다. 제 4 조 잔금 지급일까지의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금에 대한 납부책임은 갑과 을이 각
제 1조 갑과 을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 2조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을은 을표시 부동산을 갑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교환가치 부족 금액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제 3 조 갑과 을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을 명도 한다. 제 4 조 잔금 지급일까지의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금에 대한 납부책임은 갑과 을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