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규정은 이 취학자녀를 가진 임직원에게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복리후생에 기여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임원 및 직원자녀의 학자금 지급에 적용한다.
제 3 조【지급대상】
학자금 지급대상자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근임원 및 회사에 3년 이상 근속한 전직원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규정은 이 취학자녀를 가진 임직원에게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복리후생에 기여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임원 및 직원자녀의 학자금 지급에 적용한다.
제 3 조【지급대상】
학자금 지급대상자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근임원 및 회사에 3년 이상 근속한 전직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