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주택자금대출규정 예제 양식입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주택 마련에 따른 자금을 회사가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생활안정은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대출대상)
① 입사후 1년이 경과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대출을 허용한다.
② 무주택 직원이 본인명의로 주택을 매입, 신축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허용한다.
③ 전항의 무주택 직원이라 함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명의로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력직원채용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근무처의 주택자금대출상환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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