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계약서
제 1조 (목적 및 대상)
1. 이 계약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파견사업주(이하 갑)와 사용사업주(이하 병)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미리 그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 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에 따름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 계약은 쌍무계약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당사자로서 당연히 그 적용대상이 되며,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적용대상이 된다.
제 2조 (정 의)
1.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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