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중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물건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의 물건’이라 함.)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을의 소유로서 갑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을의 토지’라 함.)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제1조 갑과
당사자 중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물건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의 물건’이라 함.)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을의 소유로서 갑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을의 토지’라 함.)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제1조 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