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매도인의상속인신청) 입니다.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위 부동산 명도는 2 년 월 일 잔금 지불일에 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4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 중도금을 받기전까지(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받기전까지)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매도인의상속인신청) 입니다.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위 부동산 명도는 2 년 월 일 잔금 지불일에 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4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 중도금을 받기전까지(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받기전까지)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