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6.28평방미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점유명의를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입니다.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6.28평방미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점유명의를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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