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Sponsorship) 상품 계약서 양식 예제입니다.
1. 납부조건 : 총납부금액의 1/2은 이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계약서 서명 후 7일 이내에 납부하며 잔액은 이면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이면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게약은 총납부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다. 주최자가 본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납부금액은 전액 환급될 것이다.
2. 해약조건 : 본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광고주9업체)는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약통보 전면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 이전에 주최자가 통보를 받을 경우, 광고주는 총 납부금액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전면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 이후에 해약을 통보할 경우 광고주는 총납부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