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2000.12.29)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법시행령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위탁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등록 등
제4조(등록의 신청) ①법 제7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법 제7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외국투자자문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시행령 제41조의10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2.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3. 정상적 영업수행에 필요한 전산기기 등 물적설비 구비에 관한 사항
4.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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