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여규정 예제 양식입니다.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사옥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원이 제2조에 정하는 대여의 종류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자금의 일부를 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은행융자외 자금대여】
사원이 자택의 신축에 있어서 한국주택은행 대부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차용자격, 대여액, 대여조건을 갖춘 사원은 회사에 일정한도의 주택자금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5년 이상인 자 또는 근속 5년 미만의 자라도 다른 적당한 조건(담보가 될 수 있는 자산을 갖거나 또는 사회에 특히 신용 있는 보증인이 있는 때 등)을 구비하는 자
2. 대여액
가. 한국주택은행이 인정하는 표준건축비 및 토지의 표준가격과 이에 대한 한국주택은행의 대부액과의 차액의 범위내
나. 더욱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금상당액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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