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장예비군부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예비군 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명】
예비군의 비상동원체제를 확립하여 국가비상시에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고 적의 간접침략으로부터 직장을 방위하며 자주국방의식을 배양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장예비군부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예비군 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명】
예비군의 비상동원체제를 확립하여 국가비상시에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고 적의 간접침략으로부터 직장을 방위하며 자주국방의식을 배양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