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회사분할 계획서입니다.
제 1 조(분할방법)
제 2 조(분할기일)
제 3 조(자본금)
제 4 조(권리의무의 승계)
제 5 조(분할승인 주주총회)
제 6 조(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
제 7 조(을의 상호 등)
제 8 조(발행주식의 배정)
제 9 조(자본금과 잉여금의 배분)
제10조 (이전될 재산과 가액)
제11조 (이사와 감사)
제12조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 및 잉여금)
제13조 (자본감소의 방법)
제14조 (분할로 이전할 재산과 가액)
제15조 (분할 후 발행주식 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