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직원에 대한 피복의 지급과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본사 및 지사의 직원에 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피복이라 함은 통상의 업무상 사용하는 회사 지정의 제모, 제복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직원에 대한 피복의 지급과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본사 및 지사의 직원에 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피복이라 함은 통상의 업무상 사용하는 회사 지정의 제모, 제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