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2000.08.03) 입니다.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외화증권) 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정하여진 외화증권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8.3]
제2조의3(선물거래 등에 대한 투자비율) 영 제2조제5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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