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은 피고는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같은 달 ○○. 접수 제○○○○호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따라서 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증방법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건축물대장등본 1통, 소장부본 1통, 송달료납부서 1통이 위와 같은 소제기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