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와 매수인 ○○○는 건물과 부지임차권 매매에 관하여 하기조항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증거로써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또는 서명)날인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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