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의설계용역표준계약서 예제 양식입니다. 제1조 (총 칙) 이 계약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설계자 업무 및 전력기술용역 대가기준(이하 “ 대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주자 (이하 “갑”이라 한다)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설계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 (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력시설물의설계용역표준계약서 예제 양식입니다. 제1조 (총 칙) 이 계약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설계자 업무 및 전력기술용역 대가기준(이하 “ 대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주자 (이하 “갑”이라 한다)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설계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 (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