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 피고는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같은 달 ○○. 접수 제○○○○호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 ○. ○. 위 금 20,000,000원과 법정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피고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로서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증방법 각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소장부본 1통, 송달료납부서 1통이 위와 같은 소송제기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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