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주주의소유상황보고및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2000.09.27) 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증권거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의5제5항 내지 제13항 및 제8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와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8.4, 2000.9.27)
제 2 장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
제2조(변동보고의 기준일) 영 제83조의5제11항제4호의 규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2000.9.27)
1. 유상신주발행으로 인하여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2.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무상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상신주의 배정기준일
3.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
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에 부여된 권리행사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행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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