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서(호텔사업) 예제 양식입니다.
"갑"은 한국에서 관광산업을, "을"은 미국에서 관광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양당사자는 관광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내에 설립하고자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간의 합의와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신규회사의 설립】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한국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발효 후 지체없이 본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되며 또한 경영되는 회사(이하 "신 회사"라 칭한다)를 설립한다.
2. 신 회사의 명칭은 본 계약의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3. 신 회사의 주 사무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 소재지를 정하되 지사와 기타 사무소등은 필요에 따라 한국 또는 기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4.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신 회사의 설립과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상호협의하고 상호협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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