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이 회사업무로 국내에 출장여행하거나 전임 또는 파견 명령을 받고 신임지에 부임할 경우에 소요될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여비란 출장 및 부임을 위한 교통비, 일당(식대 및 잡비) 숙박비와 제화물의 운반비 등의 말한다.
② 여비는 인사명령의 구분에 따라 출장여비와 부임여비 2종으로 한다.
제3조【주관부서】
여비의 지급은 ○○부에서 주관한다.
...
제1조【목적】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이 회사업무로 국내에 출장여행하거나 전임 또는 파견 명령을 받고 신임지에 부임할 경우에 소요될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여비란 출장 및 부임을 위한 교통비, 일당(식대 및 잡비) 숙박비와 제화물의 운반비 등의 말한다.
② 여비는 인사명령의 구분에 따라 출장여비와 부임여비 2종으로 한다.
제3조【주관부서】
여비의 지급은 ○○부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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