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청구원인 : 원고는 피고에게 19○○. ○. ○○.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20○○. ○.경 원고는 피고와 위 건물의 임대차기간 연장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당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가 끝나 주변 전세시세가 다소 오른 시점이라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하되 금액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금10,000,000원 이상 그 임차보증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대로 위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사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를 명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명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ㆍ위 입증방법 각 1통, 건축물대장등본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소장부본 1통, 송달료납부서 1통이 위와 같은 소송제기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