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거래계약서 입니다.
매도인 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 을 을로 각 약칭하여 갑·을간에 년 월 일상거래에 관한 계약을 하기의 조항으로 체결한다.
제 1 조 갑은 을 영업부류에 속하는 식료품 기타 잡화류를 반복 계속해서 을에게 판매하고, 을 은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한다.
제 2 조 본계약에 의한 거래의 채권최고액을 금 원으로 한다. 상기 거래최고액이라 함은 금일까지 갑·을간의 거래에 의해 현재 을이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 및 장래 갑·을간의 상거래에 의하여 을이 부담하는 채무와 기타 갑의 을에 대한 대부금·입체금 및 을이 부담하는 어음 채무 등의 총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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