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 소제기 양식으로 입증방법(빌딩도급 계약서, 공사설계도, 준공확인서, 추가공사 인건비지출내역서, 추가공사 자재대금지불영수증) 각 1통, 소장부본 1통, 송달료납부서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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