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양도영업의 목적물과 범위) 양도인은 영업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 및 부대되는 시설전 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이에 따라 양도할 재산의 목록은 별지기재와 같다.
제 2 조 (양도대금) (1) 양수인은 위 영업양수의 대금으로 양도인에게 금 천만원을 지급한다.
(2) 위 대금은 이건 영업양도의 총대금으로서 이를 계약금, 중도금, 잔대금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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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양도영업의 목적물과 범위) 양도인은 영업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 및 부대되는 시설전 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이에 따라 양도할 재산의 목록은 별지기재와 같다.
제 2 조 (양도대금) (1) 양수인은 위 영업양수의 대금으로 양도인에게 금 천만원을 지급한다.
(2) 위 대금은 이건 영업양도의 총대금으로서 이를 계약금, 중도금, 잔대금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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