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된 성희롱ㆍ성폭력예방과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제5조(성희롱•성폭력상담 업무) 제6조(운영위원회) 제7조(조사위원회) 제8조(신고) 제9조(조사와 상담) 제10조(징계) 제11조(교육) 제12조(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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