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임차인이 차임(임대료)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약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한다´ 등의 내용에 의거 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