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의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잔금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한다
● [제세공과금] 계약체결 이후 위 부동산(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부담금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도일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인도일 이후의 것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다만, 지방세의 납세책임은 지방세법의 납세의무자로 한다.
그 외 [부동산의 인도] , [계약의 해제], [계약의 분쟁해결] 등의 계약 내용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