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동산매매 기준계약서(안)〔제2서식〕 입니다.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제2조에 정하는 갑의 제품·판매하는 상품(이하 물품이라 한다) 매매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본계약의 기본계약성)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 중 개별적 매매계약에 관한 것(제4조 내지 제17조)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 갑·을간에 체결되는 일절의 매매계약에 관해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단 개별적 계약에 있어서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의 일부나 전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이 계약과 다른 사항을 약정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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