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비품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비품의 정상적 상태를 유지하고 원가절감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전 부서에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비품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비품 및 이에 포함되지 않는 내구성 있는 사무기기 등 집기류를 포함하며 비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비품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비품의 정상적 상태를 유지하고 원가절감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전 부서에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비품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비품 및 이에 포함되지 않는 내구성 있는 사무기기 등 집기류를 포함하며 비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