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청구권에 관한 추심소장 입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보관인 하모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인도하라.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외 채무자 하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채무자 하모에 대한 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인 피고에 대해서 가지는 전기 부동산의 인도청구권(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20 년 월 일자 법원 9 타기 호로 압류했으나 피고는 압류명령 기재의 인도명령(또는 소외 하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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