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2001.07.27)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이 세칙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한다.
제2장 유가증권 분석기준 등
제3조(주주현황표) 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현황표는 별지서식으로 한다.
제4조(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 ①규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로 한다.<개정 2001.7.27>
1. 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 다만 증권거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2. 규정 제20조제1항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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