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계약체결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공사의 도급, 고정자산의 매매, 수리, 대차, 물자의 구매, 판매, 제조, 가공, 운송, 보관, 연구용역, 기타 계약에 관한 방법과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계약체결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공사의 도급, 고정자산의 매매, 수리, 대차, 물자의 구매, 판매, 제조, 가공, 운송, 보관, 연구용역, 기타 계약에 관한 방법과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