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서
주식회사 ( )를 본부(갑)로 하고 ( )를 가맹점(을)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 )에 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가맹점의 가입)
본부는 가맹점인 아래 점포에서 본부가 제공하거나 본부가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가맹점의 판매 활동에 대하여 본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한다. 가맹점은 주방 기기, 집기 부품 기타 본부가 지정한 점포 운영 비품을 구입해야 하며 본부가 지정한 품목 이외의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1) 가맹점 소유자 :
2)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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