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상에 신축중인 미완성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한다. 2. 집행관은 위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건축중인 위 건물의 공사를 속행하거나 새로운 공작물을 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하는 건축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상에 신축중인 미완성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한다. 2. 집행관은 위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건축중인 위 건물의 공사를 속행하거나 새로운 공작물을 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하는 건축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