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팩토링업무 취급규정 예제 양식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팩토링업무의 방법과 그 취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국제팩토링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팩터즈그룹 (International Factors Group,이하 ´IFG´라 칭함)의 정관(Constituition) 및 업무통일규약(Uniforn Communication System, 이하 ´UCS´라 칭함), 팩토링업무 취급규정과 어음취급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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