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토지, 건물면적 등), 계약내용(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으로 구성된 전세 계약서 입니다. 2. 중개업자는 이 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와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 야 하며,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 하여 야 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토지, 건물면적 등), 계약내용(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으로 구성된 전세 계약서 입니다. 2. 중개업자는 이 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와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 야 하며,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 하여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