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직원들이 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강하는 사외위탁 교육에 대한 지원 업무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 중 본사에 근무하는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사외교육이란 회사가 아닌 국내외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직원들이 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강하는 사외위탁 교육에 대한 지원 업무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 중 본사에 근무하는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사외교육이란 회사가 아닌 국내외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