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기성고지급특약부) 예제 입니다. 제 1 조 (총칙) 1. 을은 별도도면 및 사양서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에 기하여 상기의 도급대금으로서 위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도면 및 사양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도면과 사양서가 상호부합하지 아니 할 경우는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경미한 것에 관하여 는 갑 또는 제7 조에 규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도급계약서(기성고지급특약부) 예제 입니다. 제 1 조 (총칙) 1. 을은 별도도면 및 사양서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에 기하여 상기의 도급대금으로서 위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도면 및 사양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도면과 사양서가 상호부합하지 아니 할 경우는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경미한 것에 관하여 는 갑 또는 제7 조에 규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