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고취급규정 예제 양식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여금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고물품)
① 대여금고에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입고할 수 있다.
1. 국채, 지방채, 공사채, 주권 및 기타의 유가증권
2. 예금통장, 예금증서, 계약서, 권리증서 및 기타의 중요문서
3. 화폐, 금렝볜보석 등 귀금속 및 기타 귀중품
4. 기타 당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위험물질인 경우 또는 전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대여금고 거래를 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입고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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