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증서발행업무규정입니다. 당사 업무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기타 증권관계기관과 총리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자금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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