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청구의 소(군필자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
  
  
  
입증방법(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각 1통, 법인등기부등본 1통, 소장부본 1통, 송달료납부서 1통이 첨부되어야 하는 군필자 사망시 호프만수치 240이 넘는 경우 손해배상(자) 청구 소제기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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