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지도함으로써 자기 개발과 업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원 개개인과 회사가 조화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제도의 체계】
이 제도는 "능력고과"와 "업적고과"의 두 가지로, "능력고과"는 다시 "자기관찰 및 지도관찰표"와 "능력고과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지도함으로써 자기 개발과 업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원 개개인과 회사가 조화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제도의 체계】
이 제도는 능력고과와 업적고과의 두 가지로, 능력고과는 다시 자기관찰 및 지도관찰표와 능력고과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