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내용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조 총칙 제 2조 개발물의 성격 제 3조 적용범위 제 4조 개발물의 등록 제 5조 개발물에 대한 권리 제6조 개발의 완료 제 7조 공동저작자로서의 지위 제 8조 자료의 제공 및 협조 제 9조 개발 자금 제 10 조 개발물의 제작기간 엄수 및 제출 제 11조 비밀유지 제 12조 수익의 배분 제 13조 수출방안모색 제 14조 계약의 해지 및 해체 제 15조 관할법원 제 16조 계약의
아래와 내용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조 총칙 제 2조 개발물의 성격 제 3조 적용범위 제 4조 개발물의 등록 제 5조 개발물에 대한 권리 제6조 개발의 완료 제 7조 공동저작자로서의 지위 제 8조 자료의 제공 및 협조 제 9조 개발 자금 제 10 조 개발물의 제작기간 엄수 및 제출 제 11조 비밀유지 제 12조 수익의 배분 제 13조 수출방안모색 제 14조 계약의 해지 및 해체 제 15조 관할법원 제 16조 계약의